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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이 ‘15년 1월부터 전면의무화 됨에 따라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져 국민에게 안전한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현재 GMP 승인업체는 70개이며, GMP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도 40여개소에 달하고 있어 한약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 ‘13년말 기준 상위 70개 한약재 제조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85% 수준이며 국내 한약재 생산실적은 1,8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 한약재 GMP 적합승인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함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식약처는 한약재의 수입․통관 시 모니터링 및 품질검사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통관절차와 품질관리 제고를 통해
  안전과 신뢰가 확보되는 한약재가 국내 유통․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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