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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3월부터 착수 -

치매가족휴가제 ☞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제도

치매안심병원 ☞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치매전문병동과 인력을 갖춘 병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4일(수)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4차(`21~`25) 치매관리종합계획」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한다고 밝혔다.

*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복지부 1차관, 민간위원 등 총 20인 이내로 구성(치매관리법 제7조)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정부는 2020년 9월 ‘치매 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제4차(2021~2025)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제4차 종합계획 시행의 첫해인 2021년에 추진할 주요과제와 치매안심병원 지정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법령 개정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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