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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본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3월 1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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