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요양병원시설 등 만 65세 미만 먼저 접종

화이자 백신 도입 즉시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 대상 접종 시행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절차도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1.28일)」이후 구체화된 백신 공급계획, 추가 준비상황을 반영하여「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이번 시행계획은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자문단’ 검토(2.8일)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2.11일)를 거쳐 결정하였다.


□ 추진단은 우선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고,


 ○ 만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추가 임상정보를 확인한 후(3월 말 예상)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에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21.2.11일)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결과와 현재까지 발표된 임상시험결과, 국외 백신 사용관련 권고 현황, 코로나19 백신 분야 전문가 자문위원단 회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EMA), 영국 등 50개 국가*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사용허가를 하였으며,


   - 65세 이상 고령자에서도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었고, 중증질환 및 사망 예방효과도 확인되어 중증 진행과 사망 감소라는 예방접종 목표에 부합하는 백신이라는 점은 명백히 하였다. 


    *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세 이상 사용허가(2.10.)
      (조건부 허가) 유럽(EMA) 27개국, 태국, 에콰도르
     (긴급사용허가) 영국,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등 21개국


 ○ 다만,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백신 효능(효과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식약처 품목허가 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기재하였으며,


    * 예방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고령자 임상 참여자가 660명(7.4%)으로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 필요(식약처)


 ○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고령층에 대한 백신 효능 논란은 국민과 의료인의 백신 수용성을 떨어뜨려 접종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한 추가 자료(미국 임상시험 결과, 접종국가 효과 정보 등)를 확인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추진단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접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만 65세 미만 약 27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 26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예방접종을 시작한다.


 ○ 아울러,「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1.28일)」에 따른 ‘접종 순서’에 따라 고위험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35.4만 명),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코로나19 방역‧역학조사‧검사, 검역 요원 등 약 7.8만 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이와 함께, 국제백신공급기구(이하 ‘코백스’)를 통해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은 도입(2월 말~3월초) 즉시 중앙 및 권역예방접종센터*를 통해 제공되어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감염병전담병원 등) 약 5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중앙) 국립중앙의료원, (권역)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지역) 대구‧경북 지역예방접종센터(계명대 대구동산병원) 우선 개소


□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백신 및 접종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종 절차도 마련하였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요양병원‧고위험의료기관 등 의료기관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하여 방문 접종을 시행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하다. 또한 1차 대응요원은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에 제공되는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대응 공백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하여 자체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 백신 유통,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접종 대상인원이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중앙 및 권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 별첨된 「코로나19 예방접종 2∼3월 시행계획」에서 상세한 예방접종 절차, 방법,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요양병원, 요양시설등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 대상

 

27.2만 명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대상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35.4만 명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7.8만 명

 

119구급대

 

역학조사검역요원

 

검체 채취, 검사, 이송,

 

기타 방역 관련

 

5.5만 명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추진 일정

 

대상자 등록(~2.16)

-수정보완(~2.19)

 

배송 및 방문일정

조율결정(2.25)

 

접종 실시(2.26)

 

-1차 접종은 23,

 2차 접종은 45

 

대상자 등록(~2.18)

-수정보완(~2.28)

 

배송계획 수립
(3.7)

 

접종 실시(3.8)

 

-1차 접종은 3

 2차 접종은 5

 

대상자 안내(~2.15)

 

대상자 확정(~2.23)

 

보건소 내소 일정 조율,

 배송(~3.3),

 

접종 실시(3월 중)

-1차 접종은 3

 2차 접종은 5

 

대상자 등록(~2.10)

-수정보완(D-7)

 

배송 내원일정

조율결정(D-3)

 

접종 실시

 

-(1) 중앙센터

 

-(2) 권역센터

 

-(이후) 자체접종

접종 방법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은

 자체접종

 

노인요양시설 등은

 방문접종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방문팀, 시설별 계약

 의사

 

-상황에 따라 보건소

 내소 접종도 가능

 

의료기관 자체 접종

 

 

보건소 내소 접종

 

 

병원 자체접종

-120명 이상병원

 

접종센터 내원

 

-120명 미만병원

 

-접종센터 내원 희망

 병원

접종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 추진단 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순서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질병관리청 2021-02-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33 3개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93
1632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17
1631 3개 숙박앱 사업자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5
1630 3개 모바일 부동산중개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54
1629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1628 365일 밤 23~24시까지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이용자의 95%가 “확대필요”, 복지부 ’15년 전국 20개소 공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351
1627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1626 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7
1625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4 48
1624 30년 만에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31 15
1623 3040 직장인, 혈관건강 챙기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72
1622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CD/ATM 인출은 30분후 가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11 158
1621 30%+α로 할인율 높인 광역알뜰교통카드, 전국 어디서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19
1620 30%+α 할인되는 광역알뜰교통카드, 5.10일 공개 시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0 61
1619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8
Board Pagination Prev 1 ...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 931 Next
/ 93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