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하여 설 연휴(2.11.~2.14.)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그리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04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2.12.)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수 >

                                                                                                                                    (’21. 2. 3. 현재 잠정 집계상황)



구 분

2.11 ()

2.12 ()

2.13 ()

2.14 ()

일평균

응급실 운영기관

504

504

504

504

504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 등)

379

280

294

343

324

민간의료기관(의원)

3,694

790

1,929

1,608

2,005

약국

6,464

1,742

3,646

2,928

3,695

선별진료소

421

393

410

393

404

임시선별검사소

136

136

134

129

134

총계

11,598

3,845

6,917

5,905

7,066


설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 및 선별진료소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2월 11일 0시 기준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정보 확인 가능

**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되어 이용 가능

< 응급의료포털 화면 전환 예시 >

2월 11일 0시 기준 화면< 그림 붙임 참조 >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 앱스토어 및 포털사이트 등에서 ‘응급의료정보제공’ 검색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

한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 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설 연휴에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가 차질없이 운영되니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선별진료소로, 별도의 증상은 없으나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고 싶은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로 방문하여 적극적인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보건복지부 2021-02-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70 식약처, 유기농.천연 생리대 온라인 광고 점검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4 20
6169 10월 7일부터 정부민원상담안내 국민콜 ☎110 무료로 전화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27
6168 업무특성상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1
616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안전상 중대한 하자 있는 전동휠,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환급"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7 10
6166 전국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3
6165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도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23
616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확대방안"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49
6163 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7
616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161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36
6160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8 19
6159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 전자예금압류 유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20
6158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0
6157 공공서비스혁신 우수사례, 국민 여러분이 직접 심사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8
6156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0 15
Board Pagination Prev 1 ...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