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본인이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발급 즉시 본인에게 그 내용을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개선안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본인을 사칭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최근5년 연평균 약 50여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발급한 경우(연평균 본인 발급건수: 약 22백만건)에도 발급사실을 즉시 안내하기로 하였다. 가까운 읍·면·동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증명서발급내역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발급 당시 주소지 관할 증명청(시·군·구나 읍·면·동)을 방문하여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또한 인감증명서발급대장의 보존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으며 열람한 경우에는 열람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④ 그리고 ‘본인 외에는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신청(인감보호신청)’한 사람이 병원 입원 등으로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인감담당공무원이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 본인이 대리발급 금지 신청(인감보호)을 해놓았으므로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상태를 해제하지 않으면 대리발급 불가

⑤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신분증발급에 소요되는 2∼3주 동안은 인감증명업무가 곤란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나 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또 시·구청이 외국인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바로 옆에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시·구청을 방문해야만 인감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4월초 시행)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인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외국인의 인감업무 관장: 시·구·읍·면 → 읍·면·동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감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주민과 권혁배 (02-2100-3841)

 

[행정자치부 2016-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25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로 인한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20
1924 차량용 공기청정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28
1923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고온에서 사용 시 충전속도 최대 2.8배 느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1922 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빙자한 얌체상술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6 130
1921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2 114
1920 차량용 블랙박스 관련 소비자불만, ‘녹화 불량’이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7 86
1919 차량용 블랙박스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7 136
1918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유인하는 수리업체를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9 63
1917 차량충돌제어 등 21개 신기술 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76
1916 차례 상 생선,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13
1915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28
1914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비용 80%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34
1913 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위·수탁 차주 직접 신청하고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2 27
1912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 장착 ·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2 23
1911 차로이탈경고장치 창작 대상 ‘길이 9m 이상’으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8 41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