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응급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 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 설정


 

개정전(2020)

개정후(2021)

응급·행정입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지원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외래치료 지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1-02-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95 풍요로운 한가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확인은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35
6394 국민권익위, “반지하 주택 관련 민원분석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목소리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8 35
639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니 사망자 56.3%, 교통사고 33.4% 줄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35
6392 국민권익위, “일시적인 세대 분리 가구에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는 지나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3 35
6391 장애인 복지서비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8 35
6390 계약해지 관련 소상공인의 보호망 확충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8 35
6389 친환경 야영방법 알려주는 야영학교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1 35
6388 국민권익위, ‘건축물 붕괴, 대형화재 등’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민원·공익신고 신속 대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2 35
6387 경차 유류세 지원혜택 더 커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35
6386 장애아동수당, 중증 2만 원, 경증 1만 원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3 35
6385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으로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0 35
6384 공공임대 거주계층 변경 확대·청년 등 이주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6383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8 35
6382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4 35
6381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35
Board Pagination Prev 1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