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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우선,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입원의 경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응급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행정입원: 자·타해의 위험이 큰 경우 지자체의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1년 4인가구 기준 3,901,000원)이하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 F20-F29)‘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하여 중증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인당 연간 최대 450만 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 기존의 데이터에 근거하여 건강보험가입 환자가 1년간 응급입원 4회(50만 원), 행정입원 2회(4개월, 320만 원), 외래치료 8개월(32회, 8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가정하여 상한액 설정


 

개정전(2020)

개정후(2021)

응급·행정입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소득기준 관계없이 전액지원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  발병

초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

   (F20-F29)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조현병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F30 조병에피소드, F31 양극성

   정동장애, F33 재발성우울장애, F34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외래치료 지원

중위소득의 65% 이하까지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까지 지원


한편, 이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치료비 지원 대상자와 범위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아 치료 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21-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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