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7 7월 1일부터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시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04 30
1906 7월 1일부터 1인 사업자 엄마도, 자유 계약자 엄마도 출산 급여 챙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4 50
1905 7월 1일,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30 161
1904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3
1903 7월 17일부터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거나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7 20
1902 7월 15일부터 은행에서 금리상승리스크 완화형주담대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4 19
1901 7월 11일(화)부터 살아있는 닭 유통 제한적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10 43
1900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7 42
1899 7단계 거쳐 산지 → 소비자, 양파값 68%․닭고기값 58%는 ‘상인몫’ (한국경제, 1.21) 보도 관련 해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00
1898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9 149
1897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에 대한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6 53
1896 7개 모바일 게임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87
1895 7개 로또당첨예측번호 제공서비스 운영업체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71
1894 7개 공기청정 제품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37
1893 75세 이상 참전유공자도 위탁병원 진료 시 약제비 지원 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3 21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