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074 방과 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7
12073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0
12072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0만 3,180원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12071 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 5.1%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1
12070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19
12069 뺑소니·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의 정부 보상금 신청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2
12068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3
12067 한부모가족지원제도 2023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9
12066 9일부터 4주간 설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21
12065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25
12064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7
12063 고용노동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6 15
12062 시민안전보험 ‘사회재난 사망 특약’ 신설로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4
12061 물품형 모바일 상품권, 절반 이상이 유효기간 3개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12060 피부 내 주입은 의약품.의료기기만 가능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