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기간제 근로계약이 3회에 걸쳐 반복됐다는 이유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근로자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가 3회에 걸쳐 반복 채용되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근로자이며,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제도’는 기간제·파견·일용직 등의 근로자가 직업훈련기관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이다.
매년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3차례 선발된 기간제 근로자인 A씨는 2개월간 직업훈련기관에서 소셜마케팅 전문가과정을 수강하고 2014년 3월에 고용노동부로부터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A씨가 3차례에 걸쳐 단기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것으로 보고 더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본인은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한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외부위원 심사, 1·2차 입사시험 등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 매년 새롭게 선발되어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전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자가 다음 년도에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러한 모집과정, 전형방법,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단지 3회에 걸쳐 단기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것으로 보고 A씨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하여 지원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16-0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08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즉시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415
1807 건설현장 안전관리 ‘대응형⇒예방형’ 으로 전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12
» 기간제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단정해 지원금 회수는 잘못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38
1805 양곡표시 알면 ! 제품 신뢰가 쑥쑥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37
1804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자이 없이 단일액(43,416원) 지급 불가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5 125
1803 2015년 10차 공산품안전성조사 부적합제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3
1802 중고차를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39
1801 이제 전국 어디든 난방비 적은 아파트 알 수 있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95
1800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32
1799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2
1798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3
17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09
1796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15
1795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40
1794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46
Board Pagination Prev 1 ...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