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가족 사칭 메신저피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자금을 직접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나,
- 최근에는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접근 후, 개인(신용)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 증가**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은행계좌 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보낼 것을 요구하거나, 악성앱,팀뷰어 설치를 유도 후 핸드폰을 원격 조종하여 탈취
** 메신저피싱 피해건수(잠정):1,336건(’20.11월) → 1,727건(’20.12월) → 1,988건(’21.1월)
-사기범들은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 개설 후, 동 계좌로 신규 대출자금이나 타 금융회사의 계좌 잔액 등을 이체하여 인출,잠적*
* 최근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한 피해 건수가 급증
117건(’20.11월) → 266건(’20.12월) → 587건(’21.1월)
?가족,지인을 사칭하며 자금이체,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등을 요청하는 문자를 받은 경우, 일단 의심하고 실제 가족,지인 본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하여 확인 후 대응해야 하며,
아들,딸 등 자녀를 사칭하며 재촉하더라도 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계좌번호 제공 요청, 악성앱,팀뷰어(원격조종앱) 설치 요청에는 절대 응해서는 안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