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2015.10.7. ~10.31.까지 양곡 매매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양곡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양곡 부정유통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 ’15.10.7 ~ 10.31(25일간)
조사대상 : 총 1,123개소(매매 1,038개, 가공업체 85개)
* (매매업체)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소매상, (가공업체) RPC, 임도정공장 등
조사방법 : 각 업체 방문, 양곡ㆍ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조사
조사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혼합곡, 압착물, 전분류 등
** 미곡(쌀현미 등), 맥류(보리쌀보리 등), 두류(콩팥 등), 잡곡류(조수수옥수수 등), 서류(고구마감자)
의무표시 : 모든품목(품목, 중량, 생산가공자정보, 원산지), 쌀현미(품종, 생산연도, 도정년월일), 멥쌀(등급) * 임의표시 : 쌀(단백질 함량)

이번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소비자교육중앙회에 위탁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한 1,123개 업체(매매 1,038, 가공 8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양곡표시** 및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업태품목항목별로 조사하였다.
* (매매)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소매상 등, (가공)RPC, 임도정공장 등
’15년도 조사결과, 전체적인 양곡표시 이행률은 96.5%로 ’14년 96.4%보다 0.1% 높아져 양곡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농협 등 생산자단체매장 99.7%, 대형유통업체 99.7%, 도매상 97.1%로 양호한 반면,
- 미곡종합처리장(RPC) 95.1%, 임도정공장 94.9%, 소매상 94.2% 등 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 혼합곡 97.7%, 미곡 97.4%, 맥류 96.3%, 잡곡류 96.0%, 두류 94.5%, 서류(고구마감자 등) 93.7%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서류의 양곡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은 그동안의 집중 홍보ㆍ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항목별) 모든 양곡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품목은 99.7%, 중량 99.2%, 생산가공자정보 98.7%, 원산지는 98.6% 이었음.
- 쌀과 현미만 의무표시 항목인 생산연도 98.7%, 도정연월일 98.3%, 품종은 97.9% 이었음.
- 조사대상 10,910건 중 품종이 표시된 10,681건의 단일품종 표시는 2,790건(26.1%), 혼합품종 표시는 7,891건(73.9%)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단일품종 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일품종 표시가 낮은 주요 이유는 △ 계약재배에 의한 농가관리의 어려움 △ 품종 순도가 80%이하일 경우 양곡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일 품종명 표시 : 80%이상 순도를 유지해야 표시 가능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설, 추석 및 햅쌀출하기 등 취약시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신고포상금 :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6-0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8 본인부담 경감 대상 확대, 경증치매대상 인지지원 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9
4867 100여 년 전 문을 연 창경궁 대온실, 국민에게 재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66
4866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리콜실시(총 52개 차종 56,084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8
4865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4864 방문판매법 · 전자상거래법 ·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42
486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을 위한 금융교육 동영상 개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62 채권추심 착수전 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가 의무화되고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7
4861 자율주행차 시험장 ‘케이-시티’, 고속도로 구간 개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60 충남 당진(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5
4859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8 근로․자녀장려금「기한후신청」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4
4857 국세,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납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46
4856 2017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6 31
4855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4854 식약처, 세척달걀 냉장유통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4
Board Pagination Prev 1 ...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