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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2015.10.7. ~10.31.까지 양곡 매매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양곡표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양곡 부정유통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매년 양곡표시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개요

조사기간 : ’15.10.7 ~ 10.31(25일간)
조사대상 : 총 1,123개소(매매 1,038개, 가공업체 85개)
* (매매업체) 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소매상, (가공업체) RPC, 임도정공장 등
조사방법 : 각 업체 방문, 양곡ㆍ원산지표시의 적정여부 조사
조사품목 : 미곡, 맥류, 두류, 잡곡류, 서류, 혼합곡, 압착물, 전분류 등
** 미곡(쌀현미 등), 맥류(보리쌀보리 등), 두류(콩팥 등), 잡곡류(조수수옥수수 등), 서류(고구마감자)
의무표시 : 모든품목(품목, 중량, 생산가공자정보, 원산지), 쌀현미(품종, 생산연도, 도정년월일), 멥쌀(등급) * 임의표시 : 쌀(단백질 함량)

이번 조사는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사)소비자교육중앙회에 위탁하였으며, 전국을 대상으로 임의 추출한 1,123개 업체(매매 1,038, 가공 85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양곡표시** 및 원산지표시의 적정 여부를 업태품목항목별로 조사하였다.
* (매매)대형유통업체, 생산자단체매장, 도소매상 등, (가공)RPC, 임도정공장 등
’15년도 조사결과, 전체적인 양곡표시 이행률은 96.5%로 ’14년 96.4%보다 0.1% 높아져 양곡표시가 정착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 농협 등 생산자단체매장 99.7%, 대형유통업체 99.7%, 도매상 97.1%로 양호한 반면,
- 미곡종합처리장(RPC) 95.1%, 임도정공장 94.9%, 소매상 94.2% 등 으로 조사되었다.
(품목별) 혼합곡 97.7%, 미곡 97.4%, 맥류 96.3%, 잡곡류 96.0%, 두류 94.5%, 서류(고구마감자 등) 93.7% 순으로 나타났으며,
- 서류의 양곡표시가 다소 미흡한 것은 그동안의 집중 홍보ㆍ단속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결과로 보여진다.
(항목별) 모든 양곡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품목은 99.7%, 중량 99.2%, 생산가공자정보 98.7%, 원산지는 98.6% 이었음.
- 쌀과 현미만 의무표시 항목인 생산연도 98.7%, 도정연월일 98.3%, 품종은 97.9% 이었음.
- 조사대상 10,910건 중 품종이 표시된 10,681건의 단일품종 표시는 2,790건(26.1%), 혼합품종 표시는 7,891건(73.9%)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단일품종 표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단일품종 표시가 낮은 주요 이유는 △ 계약재배에 의한 농가관리의 어려움 △ 품종 순도가 80%이하일 경우 양곡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일 품종명 표시 : 80%이상 순도를 유지해야 표시 가능하며,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쌀 관세화, FTA체결 확대 등 쌀 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양곡 부정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설, 추석 및 햅쌀출하기 등 취약시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하여 올바른 양곡표시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도 양곡을 구매할 때 양곡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부정유통 신고센터 : 1588-8112(신고포상금 : 위반 물량에 따라 5~1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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