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2.4.(목)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퇴사 후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 따라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운영해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해 구직급여 신규신청자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한 사람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실업 신고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퇴사 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처리되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이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절차를 마무리해야 구직급여 신청이 완료되며, 마무리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점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인터넷 제출 대상이 아니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통해 구직급여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코로나19 방역 등에도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21-02-0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6 교통안전법 ·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4 77
9815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2 12
9814 교통안전체험교육 받은 후 사고 약 56.8% 줄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13 342
9813 교통약자 배려, 국립공원 무장애 탐방 기반시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0 47
9812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80
9811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여객선, 버스정류장, 터미널시설 개선 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55
9810 교통약자 증가에 따라 이동지원 정책 필요성 더욱 커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08 16
9809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지역간 차별없이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31
9808 교통약자도 케이블카·모노레일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3 16
9807 교통카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대중교통 이용 27%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23 30
9806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7
9805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9 51
9804 구강위생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바르게 알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1 25
9803 구글 NPAPI 지원중단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78
9802 구급차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87
Board Pagination Prev 1 ...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