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고용보험법(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로 상향)

*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년 496.3만원에서 ’16년 643.0만원으로 약 146.7만원 증가(수급종료 시 기준, 보장성 강화 및 상·하한액 조정 동시 시행 시)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90→80%, ‘15년 수준 보장) 및 기여요건 조정(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 24개월 간 270일) 등 제도 합리화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자활사업 실업급여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로 개편(‘15.7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건설일용
  • ▴이직전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수급자격 인정(실업급여 신청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
  •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7일분)을 제외하고 수급
  • ▴1개월 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7일) 미적용으로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15일분 수급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4년 기준 최소 3,500명 이상 적용 제외될 것으로 예상

** ’1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피보험자 186만명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0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23
1906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5
1905 “온 가족이 함께 설맞이 가족프로그램을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9
1904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2 16
1903 장애아동 재활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3 27
1902 [금융꿀팁 200선] 연금수령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4
1901 2022년에도 인구감소 이어져...3년 연속 감소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7
1900 가뭄 극복을 위해 ‘먹는 물’을 기부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4
1899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6 18
1898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채용절차법 적용 확대해야” 구직 청년 권익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3
1897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6
1896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8
1895 고향 가는 길, 일상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6
1894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21
1893 아이돌봄, 긴급상담 서비스 설 휴무 없이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7 16
Board Pagination Prev 1 ...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