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고용보험법(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로 상향)

*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년 496.3만원에서 ’16년 643.0만원으로 약 146.7만원 증가(수급종료 시 기준, 보장성 강화 및 상·하한액 조정 동시 시행 시)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90→80%, ‘15년 수준 보장) 및 기여요건 조정(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 24개월 간 270일) 등 제도 합리화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자활사업 실업급여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로 개편(‘15.7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건설일용
  • ▴이직전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수급자격 인정(실업급여 신청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
  •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7일분)을 제외하고 수급
  • ▴1개월 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7일) 미적용으로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15일분 수급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4년 기준 최소 3,500명 이상 적용 제외될 것으로 예상

** ’1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피보험자 186만명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51 즉석갈비탕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3
2350 전국 지자체, 올해 소방·복지직 등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채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9 13
2349 질병관리본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분리성공 유전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13
2348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8 13
2347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0 13
2346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13
2345 보험상품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5 13
2344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13
2343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13
2342 오늘부터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시작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3
2341 감염병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를 바꿉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3
2340 덤프트럭 등 제작결함 건설기계 시정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7 13
2339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모두 정식 개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3 13
2338 2019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13
2337 정부, 불합리한 안전규제 정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