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1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일 43,416원) 지급 불가피

「고용보험법」 입법 지연으로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 적용

자활사업 참여자 중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 실업급여 적용 배제

65세 이상 용역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실업급여 수급기회 확대에도 차질

‘15년 말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16년 실업급여 수급액은 상·하한액(일 43,416원)* 단일 적용(’16년1월1일 이직자부터)이 불가피해졌다.

* 최저임금의 90%(‘16년 최저임금 6,030원*8시간*90%=43,416원)

* 現 실업급여는 “이직 시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으며, ’15년의 경우 상한액 43,000원, 하한액 40,176원(최저임금의 90%)임

노사정이 합의*한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 중 하한액 조정안을 담은 법안이 ‘14.10월 이후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정부안, 김무성 의원안),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 ‘14.3월 「실업급여 제도개편 노사정 TF」 합의, ‘14.5월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상한액 4→5만원(「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사항), 하한액 최저임금 90→80%(전년도 수준 보장, 「고용보험법」 개정 사항) ‘일괄 조정’

「고용보험법(김무성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30일 연장 및 지급수준 평균임금 50→60%로 상향)

* 이에 따라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5년 496.3만원에서 ’16년 643.0만원으로 약 146.7만원 증가(수급종료 시 기준, 보장성 강화 및 상·하한액 조정 동시 시행 시)

65세 이상 용역근로자(약 10만명)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개편(최저임금 90→80%, ‘15년 수준 보장) 및 기여요건 조정(이직전 18개월 간 180일 → 24개월 간 270일) 등 제도 합리화

이에 따라, 상한액 인상(43,000원 → 50,000원)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도(12.11. 입법예고) 추진이 중단된 상황이다.

* 상한액만 관행적으로 인상할 경우 재정부담 증가로 노사의 보험료 부담 증가 우려(상·하한액 미개편 시 연간 약 4천억원 재정부담)

그 결과,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여 ‘16년 실업급여는 상·하한액 차이 없이 단일액(하한액 43,416원) 지급이 불가피해졌다.

* 단, 12월 임시국회 회기(∼‘16.1.8) 내 통과 시 ‘16.1.1. 이직자부터 상·하한액 정상 적용 가능

현재 환노위에는 김무성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특례 유지(김용남 의원안)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함께 계류 중이나,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정부안)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자활사업 실업급여와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자활사업 참여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실업급여 적용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생계·의료·주거급여)’로 개편(‘15.7월)됨에 따라,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수급자’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
건설일용
  • ▴이직전 ‘1개월 내 근로일수 10일 미만’ 시 수급자격 인정(실업급여 신청까지 최소 20일 이상 소요)
  •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대기기간(7일분)을 제외하고 수급
  • ▴1개월 내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추가로 수급자격 인정
  • ▴대기기간(7일) 미적용으로 최초 실업급여 수급 시 15일분 수급

지난 해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급여 외 의료·주거급여만 수급하는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업급여 적용에서 배제되고 ▴동절기 건설일용근로자**의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도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14년 기준 최소 3,500명 이상 적용 제외될 것으로 예상

** ’14년 기준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 피보험자 186만명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보험법」 통과 지연으로 당분간 실업급여 단일액 적용이 불가피하고, 65세 이상 용역근로자, 자활사업 참여자 건설일용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법안이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6-01-0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16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4
1915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3 19
1914 '22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22
1913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9
1912 `23년 부동산 보유세, `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8
1911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4
1910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7
1909 소비자 2명 중 1명,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피해 경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9
1908 2022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5
1907 국민비서 서비스 채널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6
1906 질병관리청, 겨울철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 참여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5 6
1905 ‘공공주택 50만호’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8 5
1904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1
1903 입원환자의 16.8%는 손상환자, 질병군 중 1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20
1902 해외구매대행으로 구입한 미인증 캠핑용 가스용품 사고 위험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9 18
Board Pagination Prev 1 ...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