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장해등급 산정 방법, 건강피해등급 산정 방법 수정 등을 의결

▷ 공정하고 신속하게 개별심사 본격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월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3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2020년 9월 25일 시행)에 따른 세부규정 마련을 완료했다.

 

위원회는 개정법에서 신설된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장해등급의 구체적인 산정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게 지급, 장해등급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등급은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인 건강피해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부여한다. 장해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나, 요양급여 등 나머지 구제급여는 유효기간 동안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 건강피해등급은 폐기능검사(천식의 경우 임상경과 포함)로 피해등급을 산정하되, 다양한 건강피해(후유증 포함)의 고려를 위해 '대한의학회 장애 평가기준(2016)'을 적용하여 상향 조정 가능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피해구제위원회(2020년 10월 28일)에서 의결한 건강피해등급도 수정·의결했다.


① 폐 이식을 받은 피해자의 건강피해등급은 '고도피해' 이상으로 하고, ② 폐기능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조사·판정 과정에서 피해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 유효기간 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 건강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등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건강피해등급 산정방법과 장해등급 산정방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통해 공개된다.


아울러, 개별심사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주문했다. 개별심사 대상은 총 5,689명*('20.12.31 기준)이며, 심사 완료까지 2년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 구제급여 지급 결정이 2,805명, 건강피해등급 또는 사인 검토는 2,884명임, 신규 신청자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 대상자 수 증가할 수 있음


개별심사는 전국에 11개 조사판정전문기관(병원)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자 및 신청자의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담당 병원이 배정된다. 재심사 시에는 최초 판정병원과 다른 병원에서 심사한다.


피해자 및 신청자는 배정된 조사판정전문기관에 방문하거나 서면, 유선통화, 원격화상회의를 통해서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지난 제20차 회의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보고서의 공신력 강화를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추가 검증 과정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간질성폐질환, 천식, 폐렴에 대한 보고서 발간을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발간할 예정이다. 


이후 기타 호흡기계 질환, 피부 및 안질환 등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검토·발간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연구 결과가 확보되는 질환도 반영해 검토하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이 완료됐다"라며, "앞으로 더욱 폭넓은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01-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923 금융꿀팁 200선-(44) 주식투자시 수수료 등 절감 노하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4
8922 금융꿀팁 200선-(78) 금리 인상기,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금융정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11 45
8921 금융꿀팁 200선-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29
8920 금융꿀팁 200선-89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29
8919 금융꿀팁 200선_121_자영업을 영위하시는 사장님들께 유익한 금융지원제도를 종합 안내해 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1 12
8918 금융꿀팁 200선_퇴직연금 DB형, DC형 선택, 전환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5
8917 금융당국, 메르스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카드결제정보 제공 등 적극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4 74
8916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이 합심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공익광고를 국민에게 널리 알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5 10
8915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30
8914 금융분쟁 사례를 통해 본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8 91
8913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에 대해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7 36
891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즉시연금 관련 분쟁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산출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9 49
8911 금융사기 피해구제와 관련한 문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6 75
8910 금융사기 피해자 분석결과 및 대응방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79
8909 금융사기자금 인출, 끝까지 차단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6
Board Pagination Prev 1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937 Next
/ 93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