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년도에 이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운행제한 위반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하여 사전 납부할 경우에만 소정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사전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면 감면기간이 110일(당초 20일 + 연장 90일)로 늘어나게 되어 동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에도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들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사전납부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 최근 1년 동안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없는 20,278명 대상 20% 감면(약 92억 원 규모)


그 결과 운행제한 1회 위반 행위가 해당기간 동안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생계형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1회 운행제한 위반자 (5월) 4,154명 (11월) 2,226명(△1,928명, 46.4% ↓)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범정부적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써 작년에 이어 과태료 사전납부 연장 적용기한을 2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3차 과태료 납부 유예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하는 물류수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의 준법운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2021-02-0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106 코로나19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정보 편리하게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서 검색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7
9105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7
9104 유채유·겨자유 등의 에루스산 안전 관리방안 마련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9103 60세 이상 연령층 4차접종, 80세 이상 적극 권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1 57
9102 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8 57
910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4.1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2 57
9100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서비스 특별지원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8 57
9099 먹는 당뇨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8 57
9098 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8 57
9097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1 57
» 화물차·건설기계 과태료 20% 감면 혜택 3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01 57
9095 "산재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6.~11.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06 57
9094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30 57
9093 수급자 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5 57
9092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7
Board Pagination Prev 1 ...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