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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ㅇ「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1.29일)

ㅇ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중복가입이 불필요한 온라인 전용 대리운전 개인보험을 출시합니다.(1.29일)

ㅇ 일부 대리업체-대리기사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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