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ㆍ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와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허위ㆍ미끼 매물, 사고ㆍ침수 이력 미고지, 주행거리 상이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다.

중고차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고차의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허위ㆍ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 - 제시차량 검색, 중고차 시세정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 - 중고자동차표준시세표, 매물차량등록현황

또한 차량의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동차 사고ㆍ정비ㆍ검사 등 자동차 이력 전반에 관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 또는 마이카정보 앱 - 토털이력조회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http://carhistory.or.kr) - 사고이력조회, 전손침수사고조회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본격 실시한 자동차토털이력정보 조회 서비스는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2개월 동안 40만 건 이상의 정보가 조회 되는 등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은 국토교통부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상세히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ㆍ침수사실, 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상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국민들에게 소비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2015-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591 신용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 불완전판매 여전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202
11590 해외구매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3년간 5배 이상 증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52
11589 2016년 봄·여름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2
11588 2월말 전국 미분양 55,103호, 전월대비 9.3% (5,634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24
11587 2월 주택인·허가 5.4만호, 2월 분양승인은 1.5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28
11586 최근 한우 사육 마릿수, 산지 가격동향 및 전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360
11585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수입 젤리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89
11584 식약처, 시중 판매 은용액 함유제품의 식용 섭취 금지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6
11583 편의점 즉석섭취식품 안전한 수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2
11582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5 149
11581 축농증 환자 9세 이하 연령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8
11580 대한민국, 세계 대표로 담배규제정책 평가 받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25
11579 지카바이러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05
11578 인플루엔자 감소세 주춤, 예방수칙 준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17
11577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8 178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