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 전년도 선정기준액 월 93만원(단독가구 기준) 대비 7.5% 상향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20161월부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15단독가구 기준 93만원에서 7만원 인상(7.5%)하여 100만원(부부가구 148.8160만원, 11.2만원 인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관련 고시 개정(관보게재 ’15.12.31)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전체 노인, 중증장애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였다.

 

이를 통해, 종전 단독가구 기준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해당하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새로이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고시개정() 행정예고 시 관련 보도참고자료 기 배포(’15.12.22)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종전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에 따 ’16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하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각각 65세 이상 어르신,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이 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제도에 관한 기본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 2015-12-3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95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14
1894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7 6
1893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1892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2
1891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의 과장 광고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5
1890 2월 12일부터 12-17세 청소년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6
1889 소통 누리집 등 온라인에서 마약 판매·구매 절대 하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1
1888 여권발급 진행상황, 이제 카카오톡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0
1887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9
1886 ‘치솟는 난방비에 국민 부담 가중’ 12월 민원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2
1885 [금융꿀팁 200선] 138번_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1
1884 예고 없는 지진, 평소에 대비하고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20
1883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0
18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1881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9
Board Pagination Prev 1 ...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