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12.8.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로움
** (재정)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4.21. 시행)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 가능)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시행령 제53조제5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1. 28. ~ ‘21. 3. 10.(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1-0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115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64
4114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규로 발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1 53
4113 관절질환 분쟁, 무릎이 가장 많고 수술·시술과정에서 대부분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4 55
4112 관절부위 염증이나 연골이 닳아 발생하는 「관절염」 50·60대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4 102
4111 관수 3개 아스콘 및 레미콘 조합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1 82
4110 관세청, 「#해외직구 바로하기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3 8
4109 관상동맥우회술 잘하는 병원, 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1 43
4108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3
4107 관광특구 주변 한우판매 음식점 점검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2 92
4106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1
4105 관광 등 비필수 목적을 위해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지 않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7 15
4104 관공서 서류제출,「문서24」로 간편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6 50
4103 관공서 서류 제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3 30
4102 관공서 사칭 문자메세지 이용한 금융사기 크게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9 129
4101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