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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12.8.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로움
** (재정)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4.21. 시행)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 가능)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시행령 제53조제5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1. 28. ~ ‘21. 3. 10.(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1-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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