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장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등을 국토부장관에게 제공(’20.10.20. 공포)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재정절차 신설, 하자보수 청구서류 보관 등(’20.12.8. 공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 (조정) 자유로운 형식의 분쟁해결절차로, 당사자의 결과 수용 여부도 자유로움
** (재정) 엄격한 준사법적 조사절차에 따르고, 당사자가 60일내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청구내역, 보수결과, 하자보증금 청구·사용내역 등을 시스템에 10년간 보관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4.21. 시행)

* 사업주체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준공 시 사업주체가 공사비의 3% 예치(하자보수보증기관의 보증서로 대체 가능)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 하자분쟁사건 처리, 심의 의결, 하자관리 등을 위해 위원회에서 운영(시행령 제53조제5항)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1. 28. ~ ‘21. 3. 10.(4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 국토교통부 2021-01-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4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록표지 운영에 관한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542 2017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의 휴 폐업 등 주요정보 사항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5.02 51
5541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30 51
5540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5539 인터넷판매 축산물 허위·과대광고 행위 집중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5538 1월 세계 식량가격지수, 소폭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6 51
5537 금융꿀팁 200선 - (33) 은행거래 100% 활용법(3)_예,적금 관련 유용한 서비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1 51
5536 유통기한 변조 ‘수산물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2 51
5535 식약처, 올해 백신 자급률 50%로 높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7 51
5534 17년 하계시즌 바뀌는 항공편, 확인하고 타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5533 한국인 암 발생 2위 위암, 치료 잘 하는 병원 알려드려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1
5532 프리미엄 중화풍 라면 비교정보 생산결과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8 51
5531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안하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5530 수두 환자 증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실천으로 예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3 51
5529 문자메시지 유포를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의 현황 및 대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1
Board Pagination Prev 1 ...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