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 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