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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가 대중화되며 관련 안전사고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내 유통되는 안마의자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다리길이 조절부 내 영유아·어린이의 머리 또는 몸통이 끼일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권고한 바 있다.*
* 상세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참조(‘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20.9.23.)
 
조사 결과, 코웨이㈜ 안마의자 척추온열(MC-P02) 제품은 ‘스트레칭 모드’로 작동할 때 안마의자 하단 다리길이 조절부가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했으며, 영유아·어린이의 머리 또는 몸통이 끼이지는 않지만 팔 또는 다리가 끼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코웨이㈜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무상수리 조치하기로 하였다.
※ 해당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전기용품)이며, 금번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


< 코웨이㈜ 안마의자 척추온열(MC-P02) 자발적 무상수리 안내 >


1. 대상 제품
- 제품명 : 코웨이 안마의자 척추온열
- 모델명 : MC-P02
- 판매사 : 코웨이㈜
- 조치대상 : ’18년 6월∼’20년 7월까지 판매된 7,861대
[제품 사진]

 
2. 조치 사유
- ‘스트레칭 모드’ 작동 시 안마의자 하단 다리길이 조절부가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면서 영유아·어린이의 팔 또는 다리가 끼여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
※ 해당 제품은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전기용품)이며, 금번 조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임.
*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안마의자, 영유아 끼임 사고 주의 필요’, ’20.9.23.) 참조
 
3. 조치 방법
- 기 구입 소비자에 대한 개별통지 및 안마의자 설치장소(자택 등) 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업데이트

※ 업데이트 내용
▶ ‘스트레칭 모드’에서 청소년·성인 등이 앉지 않으면(사용자의 발바닥이 감지되지 않으면) 다리길이 조절부가 자동으로 벌어졌다 수축하지 않도록 개선
▶ 다리길이 조절부 사이에 끼임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간격이 벌어지도록 개선

    
  4. 문의처
- 코웨이㈜ 고객센터 ☎ 1588-5200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1-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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