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월 27일(수)부터 3월 8일(월)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 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19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402명(전체 신청건의 3.6%,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의 9.7%)

  ○ 이에 따라, 작년 1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2차관)’ 의결을 거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 이번 입법예고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 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한이 확대되어, 어려운 시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빨리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중증 질병, 부상 등으로 소득수준 대비 큰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다.

  ○ 환자는 의료비발생 시점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사후신청)하거나 퇴원 7일 전에 신청*(사전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다.

      * 입원 중 신청시, 해당 의료기관이 공단에 직접 지급 요청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환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의료비만 결제 후 퇴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 (개요) 질병·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

   (연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3,000만 원 이내 지원 

- (대상) 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심 지원(재산합산액이 54000만 원 초과 경우 제외)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증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범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미용·성형, 특실이용료 등 제외)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방법(우편)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13, 4,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 FAX : (044) 202 - 3983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서도 의견 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1-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2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5
6124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45
6123 배드민턴장(1,500㎡→ 3,000㎡)·도서관(1,000㎡→ 2,000㎡) 넓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4 45
6122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5
6121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5
6120 해외여행 출발 전에 여권 확인은 꼭 !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4 45
6119 결핵검진 등 의무실시 관리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9 45
6118 지방세관계법 운영예규, 국민의 지방세 길라잡이로 거듭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30 45
6117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6116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6115 방통위, 우리집 유료방송 확인하기 가족캠페인 진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0 45
6114 서울도시철도 7호선 타고 청라국제도시까지 바로 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6 45
6113 '민어' 인지 '꼬마민어' 인지 표시로 확인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45
6112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6 45
6111 해썹(HACCP) 시설개선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0 45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