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사유지 매입(12㎢) 및 550억 원 투입, 지난 해 대비 4배 증액

▷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우선 매수 추진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550억 원을 투입하여 사유지 12㎢를 조기에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 ▲사유지 효용감소기준 완화('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70퍼센트 미만' 가격기준 삭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 관련법률: 자연공원법 제76조(협의에 따른 매수) 및 제77조(토지매수의 청구)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누리집(www.knps.or.kr)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 원은 지난해 138억 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약 60%에 해당하는 330억 원을 상반기 중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공단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5㎢의 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매수했으며, 


매수한 토지는 유형별 보전·복원계획에 따라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한 사유지 매수 토지 등을 우선 매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그동안 토지매수와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매도 의사가 있었음에도 예산 부족과 제도의 제약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립공원내 토지 매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 환경부 2021-01-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83 맹견 소유자는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19
4582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28
4581 알뜰폰 소비자 만족도, ‘KT엠모바일’이 가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11
»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108
4579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83
4578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69
4577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77
4576 내 꿈을 이루는 곳,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78
4575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85
4574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 29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50
4573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86
4572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55
4571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87
4570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67
4569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58
Board Pagination Prev 1 ...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