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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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