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ㅇ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ㅇ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ㅇ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ㅇ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ㅇ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ㅇ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00 모든 드론을 한곳에! Go~~ Drone!!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94
6299 모든 국정과제 정책실명제 실시, 국민신청실명제도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1 14
6298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별 꿈의 설계를 돕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1
6297 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6 25
6296 모든 고지서를 한 번에, 내가 쓰는 간편결제앱에서 볼 수 있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1
6295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24
6294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배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과 함께 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6 13
6293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0
6292 모더나 백신 5.5만 회분 5월 31일 도착 예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4 67
6291 모닝벨을 확인하고 증권투자재산 3,183억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0 25
6290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무역금융 전면쇄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17 75
6289 모기업이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면 자회사 근로자 퇴직금도 지급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9 80
6288 모기기피제, 제품의 성분ㆍ특성 등을 확인하고 구매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20 152
6287 모기기피제 허가현황 관련 정정보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1 92
6286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9
Board Pagination Prev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