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ㅇ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ㅇ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ㅇ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ㅇ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ㅇ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ㅇ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30 전국 1,300여개 교차로에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 도입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9 95
11029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28 28
11028 전 국민의 절반(50%),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마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1 11
11027 전 국민 온라인 신용교육 전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5
11026 전 국민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30 18
11025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5
1102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17 11
11023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11022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13 34
11021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14 10
11020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4 74
1101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4 44
11018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16 76
11017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5 21
11016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16 1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