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ㅇ 1월 25일(월) 하나손해보험의 맹견 보험상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수 보험사가 순차적으로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할 예정임을 밝혔다.

< 맹견보험 출시 예정사 >

 

 

1.25일 출시

2.12일 전 출시*

미정

단독보험

하나손해보험

NH농협손보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펫보험

특약

 

하나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 구체적 출시 일정은 개별 보험사 문의 필요


 ㅇ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

 ㅇ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법」으로 마련(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①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③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ㅇ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ㅇ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로 “맹견으로 인해 사망·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고, 맹견 소유자는 위험을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면서,

 ㅇ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21-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26 비교공감 품질정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력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3 43
6325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3
6324 '21.5월 고용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09 43
6323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한도 상향으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3
6322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3
6321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0월 12일 종료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6320 국민권익위 “공동소유자의 상속자 동의서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 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8 43
6319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43
6318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3
6317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대상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3 43
6316 식기세척기 세제의 세척성능 및 경제성, 제품별로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7 43
63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고용보험추가 적용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3
6314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1 43
631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으로 끊긴 통행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해 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6312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3
Board Pagination Prev 1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