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

④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음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1-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48 2021년 4/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4 40
7147 다 같은 꼬막이 아니다! 꼬막류 손쉬운 구별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1 40
7146 2022년 국민연금 급여액 2.5%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10 40
7145 2021년 9월, '건강보험', '미용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5 40
7144 국민이 제안한 몰래카메라 정밀 탐지 기술 제품화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13 40
7143 등산화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9 40
7142 전동킥보드 이제는 지정된 주차공간에 주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13 40
7141 국민권익위-여성가족부, “가정의례법”존속여부, 국민의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7 40
7140 국가자격 수험자에게 미용 서비스 요금 20% 할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4 40
7139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10 40
7138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및 가정간편식 제조업체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7 40
7137 가족 중 결핵환자 있으면 가족접촉자 검진 꼭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6 40
7136 5월 가정의 달 맞아 국립공원·동물원 등 방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03 40
7135 물 흐르듯 취업까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26 40
»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40
Board Pagination Prev 1 ...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