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

④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음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1-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80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촘촘한 방역망 구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7
5479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5478 지방도시개발공사 임대주택의 장기 빈집 문제 해결로 재정손실을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48
5477 “코로나19 감염자 입원치료 거부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6 38
5476 290개 「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6 38
5475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전년 대비 11.4%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1
5474 건물 출입 위해 국유지 통행했다고 무단점유는 아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25
5473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9
547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시적으로 소득요건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0
5471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방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17
5470 거짓 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 및 처벌 근거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6
5469 깨알글씨 민원신청서, 읽고 쓰기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9 73
5468 고속도로순찰대, 3월부터 화물차 집중관리에 나선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5467 태국행 여객기 사전 발열검사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6
5466 항공보안, 안전성은 높이고 불편은 줄이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0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