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

④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음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국토교통부 2021-01-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95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6994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993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992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6991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6990 어르신들, 11월 안에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 완료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6 39
6989 「오십견」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 환자의 82%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6988 전국 석면건축물 한눈에 파악…종합정보망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0 39
6987 2017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3 39
6986 수능 마친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교육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4 39
6985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7 39
6984 노동자 건강보호 위한 건강 디딤돌 놓아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14 39
6983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6982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및 이라크내 신규사업 예외적 여권 사용 허용 지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5 39
6981 금융꿀팁 200선 - (77) 내 카드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