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83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1
9782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19
9781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5
9780 일부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해도 재활용되지 않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6
9779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9778 2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70
9777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3월 5일까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29
9776 국민권익위, “일회용 마스크 폐기물 처리방안” 국민의견 수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47
9775 국민권익위 운영 국민신문고 29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사용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9774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50
9773 내 꿈을 이루는 곳, 내일이룸학교 훈련생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7
9772 유아.청소년 하루 당류 섭취 많아 관심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8
9771 식약처,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사용 정보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36
9770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7 46
9769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확대, 조기신청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6 93
Board Pagination Prev 1 ...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