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되어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9년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9.6.20.)에 따른 주택법 개정(‘20.1.24. 공포)으로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기·방법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조치 의무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③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95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8794 설 명절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8793 금융교육 이수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리할인제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40
879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2
8791 가게 간판 3년주기 허가·신고 폐지, 먹거리트럭 타사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51
8790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동차 주차대수로 일원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76
8789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까지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7
8788 「서민금융 1332」홈페이지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2
8787 다수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등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연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80
8786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여성 일자리대책”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1
8785 우리농산물과 수입농산물 이렇게 구별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6
8784 신용카드 본인확인서비스 도입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8
8783 내년 1월부터 유선전화 번호변경 분기당 2회로 제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53
8782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질환 구분 없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34
8781 제3기 상급종합병원 발표, 42개 지정·1개 보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