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 25.(월)부터 2. 5.(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1-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81
9757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74
9756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8
97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55
9754 2020년 12월, 전월 대비 코로나19 관련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43
9753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61
9752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44
9751 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3
975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2
9749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5
9748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5
9747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4
9746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7
9745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1
9744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