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1. 25.(월)부터 2. 5.(금)까지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를 대상으로「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업」의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동 사업은 금융산업 노.사의 코로나19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을 활용, 방문돌봄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강사 9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지원금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 가능)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1.25.(월)부터 1.29.(금)까지는 5부제로 접수한다.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로,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편, 방과후 강사의 경우에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사실 확인서”로 재직요건을 갈음할 수 있다.
(소득요건)’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위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기초자료(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9년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중복수급 관련
한시지원금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고,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된다.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 중 선정된 9만명에게 5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의 지급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등 심사를 완료한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담 콜센터(1644-0083)와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순희 이사장은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방문돌봄종사자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면서,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어 온라인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2021-01-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235 생닭은 냉장온도에서 보관.운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1 46
7234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 20일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서 문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4
7233 IOT 활용 여름철 수산물 비브리오 안전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62
7232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4
7231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53
7230 여름방학 맞이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캠프’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9
7229 2019 열린 관광지 24개소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37
7228 금융꿀팁 200선 -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1
7227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ㆍ다임러ㆍ현대ㆍ기아 등 제작·수입사 리콜 실시 [총 43개 차종 40,338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0 46
7226 비행기 타고 떠나고 특별한 혜택도 누리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0
7225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13
7224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채주스'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0
7223 부당특약고시 제정·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45
7222 직업계고 입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정보는「하이파이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9 54
7221 정부혁신, 공공공사 임금체불 없어진다…임금직불제 전면 의무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8 19
Board Pagination Prev 1 ...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