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평가율

6.782

5.996

5.221

4.365

3.788

3.354

2.954

2.727

2.501

2.261

2.015

재평가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재평가율

1.968

1.997

1.962

1.924

1.798

1.696

1.621

1.569

1.515

1.450

1.417

재평가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평가율

1.392

1.343

1.312

1.281

1.242

1.206

1.167

1.119

1.078

1.041

1.000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797 ’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0
13796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의 기금대출로 변경하여 이자 부담 낮춘다 new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0
13795 ‘24년 4월 주택 통계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0
13794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2차 신청 받는다! new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03 0
13793 인체이식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
13792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의 두배 수준으로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1 벤츠 · 스텔란티스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04 1
13790 ’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9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으로 주거비 부담 줄여 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8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7 질병청, 봄철 어린이 체험활동 증가 대비 야외활동 주의 당부, 예방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배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6 영·유아 시설 종사자, 매년 결핵 검진 받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1
13785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경부선은 안성나들목까지 연장, 주말 영동선은 폐지’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8 1
13784 근로자가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 상위 5개 종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13783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6 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