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 국민연금 수령액 0.5% 상향하고,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4.1%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금)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수급자는 2020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0.5%를 반영하여 2021년 1월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물가변동률을 반영(붙임 2)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법령(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라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배우자는 연 26만3060원(전년대비 1,300원 상승), 자녀․부모는 연 17만5330원(전년대비 870원 상승)이 상향 지급된다.
② 2021년도에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수급자에게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 및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한 후,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도 말 기준으로 산출되며, 2020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은 253만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8679원)에 비해 4.1% 증가되었다.

기준소득월액(B값)은 본인의 가입기간동안 소득을 이번 고시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하여 총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이다.

2021년도에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을 ‘매년도 말 산출된 A값(재평가연도별 A값)’으로 나누어 결정된다.


                                                                                      < 2021년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재평가율

6.782

5.996

5.221

4.365

3.788

3.354

2.954

2.727

2.501

2.261

2.015

재평가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재평가율

1.968

1.997

1.962

1.924

1.798

1.696

1.621

1.569

1.515

1.450

1.417

재평가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재평가율

1.392

1.343

1.312

1.281

1.242

1.206

1.167

1.119

1.078

1.041

1.000


(예) 2010년 재평가율 1.392 의 의미

2010년 대비 2020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이 1.392배 올랐다는 뜻으로, 개인의 2010년도 소득도 1.392배로 재평가를 해준다는 의미임.


즉, 2010년의 개인소득 200만 원을 수급개시 연도(2021년)에는 278만4000원으로 재평가하게 되는 것임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1-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86 양곡표시 위반 등 특별단속 결과 148건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2 135
4785 양곡표시사항의 쌀 등급 중 ‘미검사’삭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141
4784 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12
4783 양심불량 병의원, 시민의 공익신고로 막는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20
4782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25 19
4781 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0 54
4780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0
4779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25
4778 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 양육비 3회 미납시 출국금지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10 14
4777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4776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CT, MRI 품질관리기준 강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35
4775 양파 ·쇠고기 가격 지속 상승, 배추 · 무 · 돼지고기는 하락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6 89
4774 어깨의 극심한 통증, 석회성 힘줄염 증가 50대 여성 적신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3 124
4773 어느 곳에서 잃어버리든지 분실 즉시 누리망에서 보면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9 95
4772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8
Board Pagination Prev 1 ...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 923 Next
/ 92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