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 등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의 ‘21년도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내 무주택가구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올해 공급물량은 총 4.1만호이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지역별로 일부 상향하고, 입주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접수를 확대·시행한다.

일반·고령자 유형의 보증금 지원금액은 수도권 기준 1.1억 원(‘20년 0.9억), 광역시 0.8억 원(’20년 0.7억)까지 상향하고, 신혼Ⅰ·다자녀 유형의 경우 수도권 1.35억 원(‘20년 1.2억), 광역시 1억 원(‘20년 0.95억)까지 상향하여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를 시행한다.

올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 입주자격, 모집일정은 첨부 참조(☞붙임1·2)


① 신혼부부 전세임대 : Ⅰ유형 9,000호, Ⅱ유형 5,000호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 유형과 Ⅱ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394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3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20%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80%)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여 유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청년 전세임대 : 10,500호

청년 유형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경우 1순위로 공급하며,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이고 일정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순위로 공급한다.

* 3인 가구 기준 563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주거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대상자에 한정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 이번 모집 시 신청 및 입주 결과에 따라 2순위 모집 실시 여부 검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 원, 광역시 9천 5백만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원(2순위 200만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입주자부담 보증금 제외)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다만, 1순위 입주자와 2순위 입주자 중 월평균소득 50% 이하·장애인 등은 0.5%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다자녀 전세임대 : 2,500호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4인 가구 기준 436만 원(‘20년), ** 총자산 288백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20년)


신청자 중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그 외의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3천 5백만 원, 광역시 1억 원, 지방 8천 5백만 원 한도(2자녀 기준)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천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 (예) 3자녀 - 1억 5천 5백만 원, 4자녀 - 1억 7천 5백만 원(수도권 기준 지원한도)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과 함께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를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p(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일반 전세임대 : 일반 10,000호, 고령자 4,000호

일반·고령자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 1인 가구 기준 132만 원, 2인 가구 219만 원, 3인 가구 281만 원(‘20년)
** 총자산 200백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20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지자체 추천 필요) 등 주거지원이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1천만 원, 광역시 8천만 원, 지방 6천 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의 5%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1순위 자격, 긴급지원대상자 한정)는 입주 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월임대료 산정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p 우대금리를 지원하여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녀수에 따른 우대금리 중복적용 가능(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다자녀·청년, 신혼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보증금 한도가 상향되는 등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 주택물색, 입주·관리 등 전반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1-21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758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1월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5 81
9757 2019년 국가성평등지수 전년보다 0.5점 오른 73.6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74
9756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38
97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으로 사회안전망 더욱 탄탄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55
9754 2020년 12월, 전월 대비 코로나19 관련 ‘예식서비스’, ‘숙박시설’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43
9753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61
9752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일부 개정안 시행(1.2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2 44
9751 2020년 4/4분기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3
975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2
»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5
9748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5
9747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4
9746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7
9745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1
9744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61
Board Pagination Prev 1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954 Next
/ 95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