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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금융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원의 소송제기 필요가 없는 간이한 피해구제절차를 마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그러나 상기 절차를 악용하여 지급정지 취하 대가를 요구하거나 사이버 도박 자금 회수 등의 목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법적 구제절차를 악용, 불법 자금을 반환받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허위 신청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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