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 고용노동붚2021-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0 머니투데이, "변액보험 원금보장 수수료 없애라"...보험사 비상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342
39 농업인안전재해보험으로 안심 농사 지으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67
38 전염되지 않는「건선」꾸준한 치료로 호전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04
37 한국지엠(주), 브레이크호스 결함 리콜 예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12 243
36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개편, 닻을 올리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6
35 연말정산 민원서류, 「민원24」에서 무료로 발급하세요 !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304
34 특정일 대비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점검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79
33 고효율인증제도 대폭개선, 제도의 실효성 높아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37
32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 제2차 현지조사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43
31 소비자 피해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 조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9 287
30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수준 전반적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63
29 시각장애인을 위한 금융생활 종합안내서 '금융닥터 1332' 발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4
28 시장의 절반 이상은 소비자 지향성 부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42
27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기준” 마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87
26 케이크 제조업체 및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8 271
Board Pagination Prev 1 ...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