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 고용노동붚2021-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자동차세 납부기간(6.16.~7.1.)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5 해외직구 안전모 및 물놀이 기구 대다수가 안전기준 미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4 ’24년 1분기 모니터링 결과, 33개 상품 용량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3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4
13822 군장병에게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3
13821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본 소비자 유의사항- 간편보험(유병자보험)편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20 기아·포르쉐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4 2
13819 운행차 소음관리 강화한다… 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8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3
13817 무인 자율주행차, 우리나라에서도 달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2 4
13816 복지위기가구 발굴 위해 다가구 전입신고 시 동·호수 표기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4
13815 내가 가본 맛있고 저렴한 식당, 착한가격업소가 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5
13814 “내가 납부한 토지 재산세 상세내역, 이제 쉽게 확인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1 3
13813 디지털 관광주민증으로 할인받으면서 여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6
13812 식약처, ‘제모제’ 올바른 사용 방법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