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9% → 5%로 인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없이 산재보험급여 신청 가능

 정부는 1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일: 공포일)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인하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보험료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매일 1천분의 1이 가산되고,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3천분의 1이 가산되어 최대 9%의 연체금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는 매일 1천500분의 1이,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는 매일 6천분의 1이 가산되어 연체금 상한이 최대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1월에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연체금(최대 5%)이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일: 2021. 7. 27.)
< 산재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시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활용>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간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과 재해 근로자는 보험급여 수급자격 확인 등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도 곧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유족과 재해 근로자의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 고용노동붚2021-01-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산재보험법"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9 162
461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수)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40
4611 청소년도 일학습병행 목적, 현장실습 받은 경우에 한해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 고용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45
4610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로 양육비 채권 회수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51
460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지원비율은 5%p 상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37
4608 코로나19 백신 추가 도입 추진 상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50
4607 신학년 초등돌봄 서비스,「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34
4606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서식에 큰 글자 서식 첫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49
4605 통합 공공임대주택, 4인 가구 월평균소득 731만 원이면 입주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0 66
4604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5
4603 온라인플랫폼 검색광고 관련 소비자 인식설문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38
4602 집에서 만나는 테마여행 10선, 여행을 배달해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60
4601 통신서비스 이용·해지·환불 등 불편사항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가 처리해 드립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59
4600 신혼·청년·다자녀·일반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9
4599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심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2)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45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