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 「암관리법」제22조에 따라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법정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http://hospice.cancer.go.kr)
-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명(19개 기관) 조사 결과
: 가정에서 지내길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음 89.1%
-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및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가정형 호스피스 및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를 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급)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 29일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월 말), 심사·선정(‘16.1~2월)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안) 보도자료(12.11.배포) 참고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