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 말기암환자·가족이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도 호스피스 받을 수 있어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는 내용으로암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05년 부터, 말기암환자에 대해서 호스피스 전용 병동*에 입원하여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제도를 운영 중이나

 

* 암관리법22조에 따라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류를 검토·확인하여 법정 시설, 장비, 인력을 충족하는 경우 완화의료기관으로 지정(http://hospice.cancer.go.kr)

 

- 우리나라 대다수의 암 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12년 말기 및 진행암환자 465(19개 기관) 조사 결과

: 가정에서 지내길 원함 75.9%, 가정 호스피스 이용 의향 있음 89.1%

 

- 말기 암환자가 전용병동 입원을 통한 호스피스 이용 뿐만 아니라 가정 전용병동 이외의 병동에서도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호스피스 서비스 지원체계를 다양화하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말기 암환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적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받을 수 있어

 

- 전체 말기 암환자 중 13.8%가 평균 23일 이용하는 호스피스 이용률과 이용기간이 늘어나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신설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 등이 아닌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담 간호사*1인 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자문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전용 입원 병동이 아닌 암 치료병동 등에서 말기 암환자·가족에게 호스피스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 이를 제공하려는 전문기관은 전문의를 1인 이상, 전담 간호사*1이상(추가), 사회복지사(1)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종양전문간호사,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201611일을 기준으로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완화의료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제공하려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필수 인력*에 대해서는 16시간의 실무와 관련된 추가 교육을 이수케 하여야 한다.

 

*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과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수가 시범사업 설명회(12. 29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12월 말), 심사·선정(‘16.1~2)을 통해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 수가() 보도자료(12.11.배포) 참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제도 시행을 통해 말기암환자·가족의 삶의 질을 높여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15-12-29]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6 대부업법 개정(법정 최고금리 관련) 지연 대비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43
12535 휴대용 스피커, 음향품질 제품별 차이 있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318
12534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29
12533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여부 감시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11
12532 항공마일리지 사용, 쉽고 편리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16
12531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 (17,503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06
12530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98
»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0 113
12528 정상계좌를 사기에 이용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자에 대해 강력 대응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46
12527 스마트폰 구매 시 수리 및 A/S 정책 참고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39
12526 새해에는 금연치료 부담을 더 낮춰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31 112
1252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09
12524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2
12523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으로 상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11
12522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원봉사 참가신청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130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955 Next
/ 95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